남친 휴대전화로 7400만원 대출, 20대 ‘징역 1년’ 실형

재판 그래픽. 서울신문DB
재판 그래픽. 서울신문DB


남자친구 휴대전화에서 알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짜리 대출을 받은 20대 여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쯤 남자친구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 등을 허락 없이 입력한 후 3500만원짜리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A씨는 2023년 5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74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1년을 내렸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돈이 거액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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