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반대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형식)는 27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원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역 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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