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 남학생 혼숙 허용 모텔주인 ‘무죄’

인천지법 “신분증 없는 청소년 겉모습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짧은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한 13살 남학생을 여학생들과 함께 투숙시켰다가 재판에 넘겨진 모텔 주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에 한 모텔 주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신문 사진자료
A씨는 2020년 11월 10일 오전 1시 1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모텔에서 B(13)군과 여학생 2명을 한 객실에서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B군을 여학생으로 생각해 다른 일행과 함께 숙박하도록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군은 머리카락 길이가 비교적 짧았지만 스타킹을 신고 짧은 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마른 체형인데다 앳되고 이쁘장한 얼굴에 화장까지 해 한 밤중 성별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미성년자를 이성과 혼숙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A씨는 요금을 받기 전 B군에게 “남자 아니냐”고 물었고, B군 일행은 “아니다”고 했다.

곽 판사는 “아직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의 성별은 겉모습이나 차림새에 의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처음 부터 혼숙을 허용할 생각이었다면 B군에게 ‘남자 아니냐’고 질문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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