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대 상품권 사기 혐의 인천 맘카페 운영자 구속기소

한상봉 기자
입력 2023 06 26 18:09
수정 2023 06 26 18:09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 더 줄께” 후 돌려막기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박성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장 A(50·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 5000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82명으로부터 464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회원 282명으로 부터 460억원 가로챈 혐의
61명만 피해자 진술 142억원만 사기로 인정앞서 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460억원가량을 가로챘다고 봤지만 사기 피해자 61명 외 나머지가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포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을 모았다.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다수는 가정주부였으며 11억 7000만원을 A씨에게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불구속 송치된 공범 4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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