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연 경기도의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우선구매는 선택 아닌 법적 의무, 공공기관 이행해야”
입력 2026 10 30 16:49
수정 2026 10 30 16:49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사회연대경제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 이평순 위원장과 정담회를 갖고, 사회적경제기업이 겪는 경영 고충을 청취하며 정책 지원의 연속성 확보와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평순 위원장은 경기도의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추진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목적사업비 미반영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전했다. 특히 조직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정책 조정 및 기업 지원 역할은 유지되어야 하며, 지원 감축이 취약계층 일자리와 기업 경영 전반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려면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공공구매 지원책이 실질적인 발주와 계약 성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구매계획을 미리 공유하고 수요 기관과의 매칭을 넓혀줄 것을 요청했으며, 사회적가치 평가자료 작성 과정에서 영세 기업들이 겪는 과중한 행정 부담을 덜어달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 측은 이 같은 현장의 요구가 담긴 건의서와 기업 의견서를 유 의원에게 전달하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담체계 유지 및 사업예산 확보, 공공구매 확대, 경기북부 지역의 지원 접근성 개선 등을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유수연 의원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장과 관계 조직, 의회에 대한 사전 정보 공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사회적가치 평가자료 준비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현장 건의에 공감을 나타내며 “담당 부서와의 면담 여부를 질문하고 현장 의견이 전달된 경위”를 짚어봤다.
또한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유 의원은 “구매 조건이 같다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려는 공공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실제 구매로 연결되지 않으면 기업이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인 만큼, 우선구매가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법적 의무가 강화된다”는 점을 짚었다. 해당 기본법은 공공기관이 구매계획을 세울 때 사회연대경제기업 생산품 구매계획을 별도로 구분해 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설정해 이를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 3월 16일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우선구매는 단순 권고 사항을 넘어 구매목표 반영 및 계획 이행을 수반하는 법적 의무로 자리 잡게 된다.
유 의원은 “이러한 제도 변화가 현장의 실질적인 구매 기회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매하는 실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우선구매의 법적 토대 강화가 일선 기업의 실제 매출 증대와 안정적인 경영으로 직결될 때 비로소 현장에서 제도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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