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李, 거부권 안 썼다

국무회의 의결…10월 2일부터 시행 예정
수사와 기소 분리·검사 직접수사 금지
李 “논란 있지만 국회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형소법 개정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의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기능을 분리한 것이 핵심이다.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다.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수사 기간을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검토하도록 했다.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외에 무고죄 등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져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에도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등이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검사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를 불러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나온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여당은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경우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모두 검사에게 넘기도록 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차단되는 만큼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 의견 개진을 통해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고소인과 피해자 측도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의제기권을 행사해 담당 수사관 교체 등을 끌어내는 전략을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건이 장기화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등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형소법을 강행 처리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경찰에게만 수사 권한이 주어지면 부실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이번 형소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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