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산지 허위광고’ 백종원 무혐의 처분…법인·직원은 기소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09 21 11:57
수정 2026 09 21 12:29
자사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으로 고발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주희)는 지난 16일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덮죽’ 제품의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 직원 A씨에 대해서는 고의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3월 더본코리아가 ‘덮죽’ 제품에 베트남산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국내산’, ‘자연산’ 표현을 사용했다는 고발과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덮죽은 백 대표가 나온 방송 프로그램에서 덮밥처럼 죽 위에 건더기를 얹는 조리법이 화제가 되면서 출시된 제품이다. 문제의 광고에는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제품의 원재료에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사용된 것으로 표시됐다.
경찰은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같은 해 10월 백 대표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하고 더본코리아 법인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더본코리아 업무 자료를 확보해 덮죽 광고가 하위 직급자 전결로 처리됐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보완 수사를 거쳐 백 대표가 덮죽 광고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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