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제대로 해” 동거녀 자폐 딸 갈비뼈 부러뜨린 30대 남성…법원, 실형 선고
윤예림 기자
입력 2026 10 30 13:07
수정 2026 10 30 13:48
장애가 있는 동거녀의 딸을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부장 정우철)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달간 충남 서천에 있는 자택 등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딸 B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B양이 다니던 유치원 교사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B양이 자폐로 인해 진술하지 못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B양 몸 곳곳에서 멍 자국과 두피 출혈, 갈비뼈 골절이 발견되는 등 신체적 학대 정황이 의심됐다. 그러나 A씨와 B양의 친모인 C씨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랬다”라거나 “넘어져서 멍이 들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끝에 C씨의 자백을 받아냈고, A씨는 구속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결단코, 맹세코 B양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 아동이 입은 상처 모두 혼자 있을 때 놀다가 발생한 상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의 상처는 피고인과 C씨가 교제한 이후부터 발생했다고 특정할 수 있다”며 “아동 홀로 다쳤다고 보기 어려운 상처로, 학대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법의학 자문의 소견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만 5세의 중증 자폐 아동을 상대로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폭행해 아동은 온몸에 갖가지 상처뿐만 아니라 성인 남성을 두려워하는 정신적 후유증까지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은폐하고 전면 부인하는 등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아동을 때린 도구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부분은 무죄로 봤다.
B양의 친모 C씨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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