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서 5년 안 살았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국내 거주 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급증하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지급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기초연금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7년 4월부터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국내 최소 거주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4년 사이 12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총액도 118억2000만원에서 314억원으로 약 2.7배 늘었다.

월평균 수급액 역시 27만2000원에서 32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복수국적자가 해외에서 받는 공적·사적 연금이나 보유한 금융자산은 국내 행정망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수급 자격 심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특히 국내 거주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한 복수국적자도 연령과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거주 요건 강화와 함께 해외 자산 검증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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