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관에 “적당히 해라, 미친 ×아” 욕설한 20대 병사…선고유예
윤예림 기자
입력 2026 09 21 17:19
수정 2026 09 21 17:54
군 복무 중 다른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 상관에게 욕설을 한 20대 남성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군형법 위반(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이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성립과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정도와 정상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4월 17일 오후 3시 20분쯤 경기 양주시 소속 부대 행정반에서 상관인 B(당시 33세·여)씨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지적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른 부대원들이 듣는 가운데 B씨를 향해 “차라리 훈련을 시켜라 ×××아”, “적당히 좀 해라. 미친 ×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군 내부의 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과 당시 피고인의 상황, 발언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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