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대상 54만명… 1년 만에 8만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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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은 1조 7000억… 1000억 늘어
반포 원베일리 84㎡ 983만 9000원
서울·인천·경기 비중 전체의 83.7%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올해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가량 늘었다. 서울에서만 약 5만9000명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024년 주택보유자 약 1597만 6000명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2.9%)보다 비중이 0.5%포인트 높아졌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영향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17.3% 늘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2022년 120만명에 육박한 이후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대폭 낮추면서 2023년 41만명 선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세액은 1000억원(6.3%) 늘어난 1조 7000억원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160만 6000원으로, 15만 3000원(10.5%) 올랐다. 기재부는 “신규 주택공급 등 시장 요인으로 과세 인원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32만 8000명으로 6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21.0%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종부세(1주택자)는 지난해 418만 7000원에서 올해 726만 2000원으로 307만 5000원(73.4%)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반포 원베일리 84㎡ 종부세는 983만 9000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 추정액 848만 7000원을 더하면 보유세는 1832만 6000원이다. 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 중 서울 비중은 60.7%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23.0%)까지 포함하면 83.7%였다.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 인원 11만명, 세액 3조 6000억원이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전체 종부세 세액은 약 5조 3000억원으로, 3000억원(6.1%) 늘었다. 과세 인원은 62만 9000명으로, 8만 1000명(14.8%) 증가했다.

세종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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