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다국어로 생활안전보험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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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제작
주민등록 구민, 상해·화상·대중교통 사고시 보장 보험

강서구, 다국어 생활안전보험 안내문  강서구, 다국어 생활안전보험 안내문
강서구, 다국어 생활안전보험 안내문
강서구, 다국어 생활안전보험 안내문


서울 강서구가 외국인 구민들을 위해 4개 국어로 생활안전보험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생활안전보험은 2024년 2월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외국인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중 외국 국적으로 국내거소 신고를 했다면 보장 대상이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강서구는 이러한 제도 취지를 살려 외국인 구민도 생활안전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안내문을 제작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강서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6508명이다.

안내문에는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돼 있다. 강서구청 청사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방문하는 외국인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강서구 생활안전보험은 ▲ 상해사고(교통사고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 진단위로비 ▲ 상해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최대 500만원 ▲ 화상 수술비 50만원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00만원 등을 보장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다국어 안내문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도 강서구민과 동일한 생활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적과 언어에 관계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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