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사법개혁 3법’ 발맞춰 ‘재판소원 대응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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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재판소원 대응 TF 소속 변호사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상수, 이태승, 이준희, 정준기, 김영민, 김동진, 전효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제공
법무법인 대륜의 재판소원 대응 TF 소속 변호사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상수, 이태승, 이준희, 정준기, 김영민, 김동진, 전효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제공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법조계 내 지각변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재판소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소원 TF에는 헌법재판소 특유의 심리 방식과 법리에 정통한 헌재 근무 경력자, 헌법소원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배치했다. 단순히 헌재 출신 인사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판사 및 검사 출신 베테랑의 실무 감각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다각도로 판결의 위헌성을 파고드는 들 방침이다.

팀장은 서울고검 부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수사 지휘 경험을 쌓은 조상수(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맡았다. 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헌법소원 절차 전반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TF의 실무 전략을 총괄하는 부팀장에는 이태승(연수원 26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고도의 수사 지휘 역량과 헌법적 통찰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연수원 28기)도 합류했다. 서울고법 재직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관련 실무를 익힌 이 변호사는 기존 판결의 위헌적 요소를 가려내고, 이를 소송 전략에 반영하는 데 핵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근무 및 관련 사건 수행 경력을 보유한 전효철(변시 6회), 김영민 (변시 8회), 김동진(변시 9회), 정준기(변시 9회)도 TF에 이름을 올렸다. 대륜은 초기 사실관계 분석부터 헌법적 쟁점 도출까지 재판소원 심판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적 대응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TF는 법인 내 전문그룹(형사·민사·행정)과 협업해 기존 소송 기록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재판 과정에서 간과된 헌법적 쟁점을 찾아내고, 사실관계 속 모순을 짚어내 판결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제도의 특성에 맞춰 ‘원스톱 신속 대응 시스템’도 가동한다. 판결문이 접수되는 즉시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가 위헌성 여부를 1차 검토하고, 곧바로 전담팀을 구성해 심판 청구서 작성에 착수한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법리적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은 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이자 새로운 권리 구제의 기회인 만큼, 헌재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며 “새롭게 출범한 TF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빈틈없이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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