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원청은 정부·지자체”…민주노총, 공공부문 원청교섭 요구

손지연 기자
입력 2026 03 17 16:04
수정 2026 03 17 16:04
전국 돌봄노동자 최대 230만명
중앙부처·지자체 등 57곳에 교섭 요구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17일 ‘원청 교섭’ 요구가 공공부문까지 확산하고 있다. 민간위탁 구조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 사용자’로 지목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돌봄공동교섭단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돌봄노동자 진짜 사장 나와라’를 주제로 원청교섭 쟁취 1차 릴레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한 공동교섭 요구 배경을 밝혔다.
돌봄공동교섭단은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국가보훈부를 비롯해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총 57개 원청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센터와 요양원 등 9개 기관에도 교섭을 요구했다. 돌봄노동자는 요양보호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포함해 약 20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비공식 가사·간병 영역까지 포함하면 최대 230만명에 달한다.
노동계는 돌봄노동자의 고용 구조상 정부가 사실상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교섭단은 “각 부처가 현장 지침과 예산 배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금과 고용 형태를 결정한다”며 “개정 노조법에 따라 교섭에 응해야 할 실질적 사용자”라고 밝혔다.
현장 노동자들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복지부가 요양보호사 임금과 고용인원, 취업규칙들을 결정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라고 말했다. 10년 넘게 아이돌봄 업무를 해온 백영숙 씨도 “아이돌봄사의 처우와 근로조건, 기관 관리까지 모두 성평등가족부가 통제한다”며 “센터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실제 지자체가 원청 교섭에 나선 사례도 나왔다. 경남 김해시는 이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김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회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다고 공고했다. 노조가 교섭 요구서를 제출하면 시가 이를 수령해 교섭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경기 화성시는 지난 10일 지자체 중 가장 먼저 단체교섭 요구를 공고한 바 있다.
공공부문 원청 교섭이 현실화할지 여부는 ‘사용자성’ 인정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교섭 요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적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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