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범’ 60대男 또 적발… 경찰서에 무면허로 차 끌고 갔다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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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60대 남성이 조사받으러 오라는 경찰 요구에 무면허로 차를 몰고 경찰서로 향했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0일 오후 8시 5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경찰로부터 출석 조사를 요구받자 전날(지난 14일) 자신의 차를 직접 몰고 경찰서 인근 주차장까지 찾아왔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추적을 통해 A씨가 과거 다른 음주운전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최근 50여일간 약 2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만 4차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의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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