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2억 무이자 차용거래는 합법”…국세청 그물망 피하는 법 [세테크]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연이자 1000만원 미만 땐 증여세 부과 안 해
국세청, 실질 내용 증빙 없으면 언제라도 부과
거래는 계좌이체로…만기 일시 상환은 피해야
우체국·법원서 차용증 작성 날짜 공증받아야

가족 간 돈거래에서 연간 이자액이 1000만원 미만 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진은 모녀가 대화하는 이미지. 123rf
가족 간 돈거래에서 연간 이자액이 1000만원 미만 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진은 모녀가 대화하는 이미지. 123rf


“부모와 자식 간에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2억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괜찮다.”

“가족끼리 송금 땐 이체 메모만 잘 쓰면 세무조사가 면제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이러한 내용이 절세 꿀팁으로 포장돼 많은 국민이 사실인 양 받아들이는데요. 이처럼 자극적인 제목으로 뽑힌 세금 정보 영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 증빙이 없는 부모·자식 간 돈거래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세청이 살짝 알려준(?) 세테크’ 이야기는 ‘가족 간 2억원 무이자 차용 거래’에 관한 겁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자 부담을 덜면서도 국세청의 정밀한 사후관리 전산망을 피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합니다.

2억 1739만원까지는 무이자 차용거래에도 세금 없다…그러나

국세청은 가족 간 돈거래에서 법정 이자율(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000만원 밑이라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무이자(0%)로 계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법정 이자율 4.6% 기준으로 2억원에 대한 연이자는 920만원입니다. 자녀는 920만원을 이득 봤지만 연 1000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 아닌 전체 이자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선인 이자액 1000만원을 법정 이자율(4.6%)로 계산하면 정확히 2억 1739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2억 1739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 계약을 맺어도 세금(증여세)을 매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2억원을 빌렸는데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끝나는 걸까요. 세무 전문가들은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탈탈 털리는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지, 원금 자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은 실질적인 내용 증빙이 없으면 언제라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컨대 그럴듯한 차용증이 있어도 차용 거래라는 사실이 은행 기록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합니다. 이를 피하려면 통장에 물증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는 계좌 이체로만 합니다. 처음 부모에게 원금을 받을 때나, 원금 일부를 상환할 때도 통장으로 거래합니다. 이어 통장에 거래 사유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통장 메모 창에 ‘부모 대여금’, ‘원금 일부 상환’처럼 송금 목적을 명확하게 넣어야 합니다. 10년 뒤 통장을 보더라도 누구라도 차용 거래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약정 기일을 지키는 겁니다. 차용증에 ‘매달 25일 원금 일부 상환’이라고 명시했다면 반드시 그 날짜에 송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가끔 드리는 용돈’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합법적인 절세의 기술을 통해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주는 연재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합법적인 절세의 기술을 통해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주는 연재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만기 일시 상환은 무조건 피하라

매달 원금까지 쪼개 갚을 여력이 없는 자녀들은 보통 차용증 만기를 5년 혹은 10년 뒤로 잡고 ‘원금은 만기에 갚는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족 간 차용 거래로 인정해 주는 대신, 해당 채무액을 국세청 전산망인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이 시스템에 이름이 올라가면 국세청은 만기가 도래하는 해에 이 채무가 청산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짜 거래’(증여)로 판단되면 돈을 빌린 최초 시점으로 소급해 수천만원의 증여세뿐 아니라 가산세 폭탄을 때립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몇십만 원이라도 매월 혹은 분기별로 원금을 갚아 나가는 내역을 통장에 남기는 겁니다.

사후 급조 의혹을 차단하려면…

가족 간 차용증에서 금융 기록만큼이나 중요한 건 ‘이 차용증이 실제 돈이 오가던 당일에 작성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대다수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 통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서랍 속에 있던 차용증을 꺼내 듭니다. 안타깝게도 국세청은 이를 사후 급조 서류로 의심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차용증을 작성한 당일에 공신력 있는 ‘날짜 도장’을 찍어두는 겁니다. 우체국 내용 증명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발송인(부모)이 수취인(자녀)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방식입니다. 차용증을 3부 인쇄해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고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또 법원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차용증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세청은 차용증이 있어도 차용 거래 내용이 은행 기록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보통 증여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건물 사진. 뉴시스
국세청은 차용증이 있어도 차용 거래 내용이 은행 기록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보통 증여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건물 사진. 뉴시스


조심해야 할 것…“이자 보냈다면 원천세 27.5% 신고·납부해야”

자금 규모가 커서 부모에게 3억원이나 4억원 이상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이자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땐 법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대다수가 놓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입니다.

세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이자를 주는 사람(자녀)이 이자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미리 떼어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매달 이자를 보낼 때 27.5%의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이 이자소득은 세법상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선과 상관없이 단 1원의 이자를 받았어도 부모가 다음해 5월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잘 활용한다면 부모와 자녀 모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모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두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부모-자식 간 무이자 차용거래에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상한액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