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4번 처벌받고도 또 만취 운전…60대 징역 2년 6개월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58㎞ 운전
고속도로 역주행에 적발 후 재차 음주운전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으로 1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같은 날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10분쯤 충북 단양군 한 도로에서 경북 영주시 풍기읍 중앙고속도로 상행선까지 약 5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A씨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후에도 같은 날 오전 4시 13분쯤 충북 단양군 한 도로에서 약 8㎞를 다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취소 수준인 0.081%였다.

수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 내역은 벌금형 7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 실형 4회에 달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서 역주행까지 해 사고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일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체 횟수는?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