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암 환자 가발구입비’ 최대 70만 원 지원…소득·재산 기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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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암 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사업’의 2026년 하반기 신청을 오는 7월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 말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존 소득·재산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정 전인 2024년 신청자는 1명에 그쳤으나, 2025년에는 14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상·하반기 각 10명씩 총 2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70만 원(평생 1회)이다. 하반기 신청은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과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지원 대상 암종을 진단받고 치료 중이어야 한다. 또한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와 가발 필요성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암 환자들이 투병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가발 지원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복지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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