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301조 포함 양국 합의 관세 15% 지켜지도록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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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韓·日에 12.5%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12.5%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은 관세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금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7시간 앞두고 이를 대체하는 새 관세를 발표한 것이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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