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국민의힘 제기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기각

김성은 기자
입력 2026 08 12 19:19
수정 2026 08 12 20:5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을 전격 기각했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관련 소청 261건 중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하며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부산·인천·울산 등 주요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 결과에 대해 소청을 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충북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등에 제기된 소청 역시 전부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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