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불법 재배해 대마초·젤리 등 제조 판매…30대 사촌형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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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대마 물품.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압수된 대마 물품.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용인동부경찰서는 대마를 재배한 후 이를 대마초 및 대마 젤리 등으로 제조해 판매한 A씨(33)와 B씨(3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촌 지간인 이들은 지난 7월 용인시 유방동과 삼가동 빌라 2곳을 임대한 뒤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대마 종자를 화분에 심고 재배한 후 대마초와 대마 젤리, 액상 대마로 만들어 SNS(텔레그램)에서 1회에 50~100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마 배송지는 타인 주소지로 기재한 뒤 택배 배송 알림이 오면 몰래 수거하는 방식을 썼다.

경찰은 의심 신고를 받고 탐문수사와 CCTV 영상 분석 등을 거쳐 지난 6일 둘을 검거했다.

또 현장에서 발견한 생육 중 대마 35주와 대마초 2.3㎏, 이들이 보유한 현금 215만원과 1천7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수했다.

압수한 대마초 2.3㎏은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으로 46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A씨 등 역시 마약 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대마초와 대마 젤리 등을 매수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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