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전력 20대, 함께 거주하는 10대 여성들 수시로 폭행·감금…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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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어린 피해자들에 온갖 폭력…엄벌 타당”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10대 여성들을 집에 머물게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불로 달군 흉기로 신체를 지지기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공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폭행,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1)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5년 10월부터 부산 부산진구 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해 왔으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19)양과 D(19)양 등도 이 집에서 약 2주간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갈취가 시작됐다.

A씨는 “대답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 “코를 곤다” 등의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빈 양주병으로 내리치는 등 수시로 폭행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감기를 옮겼다며 머리채를 잡아 창문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는 등 총 317만원 상당의 재물을 챙기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얼굴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 안면인식 인증을 통해 79만원 상당을 이체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가혹행위는 미성년자에게까지 이어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15세에 불과한 여중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라이터 불로 수십초간 달군 뒤 피해자의 왼쪽 팔목과 발목에 갖다 대 심각한 화상을 입혔다.

또 무면허 운전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여학생들을 태워 감금하고, 병역을 기피한 혐의도 있다.

B씨는 같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됐거나 가출한 학생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온갖 폭력 범죄와 재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행 동기나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소년보호처분이 많지만 범죄 전력은 없는 점, 20세에 저지른 범행인 점을 참작해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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