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무장단체 충성맹세 대학생 첫 재판서 혐의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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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과격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 조직에 가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20)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암호화된 ISIS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습득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조직에 가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A씨가 테러 계획을 세워 ISIS 관계자에게 평가를 요청한 적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행 가능성이 있는 수준의 계획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A씨는 고교생 시절 이같이 범행했으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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