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고 오토바이 몰고 귀가하다… 공판 검사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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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무면허 퀵서비스 운영 정황도”…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무면허운전으로 재판받은 후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피의자가 해당 재판의 공판 검사에게 목격돼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무면허운전)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무면허운전 등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A씨는 재판을 마친 뒤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하다가 해당 재판의 공판 검사에게 목격됐다.

공판 검사는 당일 A씨를 조사해 자백을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직접 수사를 벌여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공소청은 이를 토대로 지난 8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공소청은 A씨에 대한 재판 및 수사 중 기록을 검토해 2016년부터 면허 없는 피의자가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한 사실과 운전한 오토바이들이 타인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해 개정 형소법 취지에 따라 경찰에 여죄 및 공범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종범죄를 반복하는 피의자를 개정 형소법 취지에 따라 엄단하는 등 사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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