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중학생 전동킥보드에 길 걷던 60대 치여 하천 추락…병원 이송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10 14 11:39
수정 2026 10 14 12:06
경기 양주시에서 중학생이 몰던 공유 전동킥보드에 60대 여성이 치여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 40분쯤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의 한 하천 변 산책로에서 14세 중학생 A군이 몰던 공유 전동킥보드가 앞서 걷던 60세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산책로 옆 하천으로 빠졌으며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군과 B씨는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B씨는 전동킥보드가 뒤에서 접근하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했다.
또 A군은 무면허 상태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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