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줄줄이 대법원행… 尹 부부-오세훈 사건 공통점과 차이점은[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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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정치브로커 명태균(가운데)씨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정치브로커 명태균(가운데)씨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 각 심급 및 재판부가 저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최종 결론의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미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여사의 관련 사건에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 사건도 상고심으로 올라가면서다. 다음주에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 사실심의 마지막 매듭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 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장 제출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은 정치적 조언의 일환이었을 뿐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한 바가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는 제외하고 ‘정치적 조언 등 선거 과정에서의 전반적 조력’에 한정해 의사 합치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일반적 경험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도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김 여사 상고심 사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과 의견서를 제출하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시 취지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과가 명태균 게이트 사건들에 대한 판단의 가늠자가 돼줄 전망이다. 오 시장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구조 및 사실관계가 다르지만,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피고인 측의 직접적인 요구나 언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어떻게 봐야할지 등 일부 유사한 법리 판단이 필요한 까닭이다. 오 시장의 항소심은 윤 전 대통령 항소심과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여론조사 동기·명씨 진술 신빙성 등 유사한 법리 판단전후관계나 정황을 면밀히 따져야 하는 이번 사건 특성상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주된 쟁점이다. 오 시장과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여론조사를 제공받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승인 및 공모로 이어졌단 취지로 판단했다. 오 시장의 경우 당내 경쟁자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보다 자신의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윤 전 대통령도 여론조사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 했다는 게 각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반면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한 영업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김 여사 부부를 비롯한 정치계 유력자들에게 이를 배포하며 홍보한 것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명씨가 본인의 영업 활동이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결과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명씨 진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도 이들 사건을 관통하는 쟁점이다. 앞서 김 여사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김 여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오 시장 사건 1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에 허위나 과장이 많다”고 짚으면서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 진술에 한해서는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다.

정치자금 성립 여부·암묵적 공모 등은 쟁점 달라윤 전 대통령 사건은 무상 여론조사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1·2심의 유무죄 판단을 가른 큰 변수였던 반면 오 시장 사건에선 실제 여론조사의 대가로 금품이 전달됐기 때문에 정치자금 성립 여부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은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두고 주로 다퉜다면 오 시장 사건은 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오 시장이 관여했거나, 최소한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란 것도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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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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