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공천헌금’ 1심서 2년 6개월 실형… 3주 만에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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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당제도 국민 신뢰 훼손”
추징금 1억도 선고… 김경 징역 1년

강 “돈 받은적 없어… 결백 밝힐 것”
30일엔 ‘쪼개기 후원’ 혐의 첫 재판

강선우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강선우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강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자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법정구속했다.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약 3주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수수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정당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정자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배임수증재 등)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으며, 이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판결문에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김병기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내라’는 취지로 통화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 측은 보좌관 남씨가 현금을 받아 챙겼고, 자신은 늦게 인지한 뒤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천을 원했던 김 전 시의원이 남씨에게 1억원을 교부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선고 후 SNS를 통해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의 명의로 약 1억 3000만원을 강 의원에게 후원한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돼 오는 30일 첫 재판을 받는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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