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8년까지 법인택시 70대 감축…보상금 1대당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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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있다. 수원시 제공
14일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택시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2027년부터 택시 자율감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수원시는 14일 ‘2026년 제1회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7년 감차 대상을 법인택시 30대로 의결했다. 감차 보상금은 한 대당 5,000만원이다.

제5차 택시 총량 고시에 따른 수원시 적정 택시 총량은 4,370대이고, 현재 면허 대수는 4,700대로 330대가 공급 과잉 상황이다.

수원시는 적정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2027년 30대, 2028년 40대 등 총 70대를 우선 감차할 계획이다.

이날 의결된 사항은 경기도 감차위원회 심의·의결, 국토교통부 승인·고시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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