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가는 길’ 노린 설 열차 승차권 암표 무더기 수사 의뢰…‘사기죄’도 적용

박승기 기자
입력 2026 03 04 11:36
수정 2026 03 04 11:36
올해 첫 도입한 ‘암행 단속원’ 웃돈 판매 등 7건 적발
설 명절 열차 승차권을 웃돈을 받고 판매해 이득을 챙기려한 이들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게 됐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4일 설 승차권 암표 거래 26건을 적발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이 중 1건은 사기죄로 고소했다. 모바일 앱인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운영 중인 ‘암표제보방’에서 19건, 올해 처음 도입한 ‘미스터리 쇼퍼’(암행 단속원)가 7건을 적발했다. 직원이 구매자를 가장해 암표 판매자를 찾아내는 암행 단속에서 웃돈을 얹어 판매 4건과 구매 대행을 유도하는 알선(2건), 암표 사기(1건)가 확인됐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로 승차권 판매글을 올리고 구매자의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공공할인 혜택을 부당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가유공자가 승차권 50% 할인 혜택과 사전예매 권한을 악용해 승차권을 구입한 뒤 되팔려다 단속됐다. 또 차내 검표를 통해 할인 승차권을 구매해 이용한 고객에게 열차 운임의 1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암표 거래는 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구매해서는 안된다”면서 “암표 판매자에 대해서는 회원 탈퇴와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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