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퍼블리시티권’ 침해 첫 ‘시정명령’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지식재산처, 4개 업체에 판매 중단 및 교육 조치
시정명령 미이행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지식재산처가 유명 아이돌 그룹의 퍼블릭시티권을 위반해 압수한 굿즈. 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가 유명 아이돌 그룹의 퍼블릭시티권을 위반해 압수한 굿즈. 지식재산처 제공


유명 아이돌 그룹의 명칭과 얼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권)’을 침해한 업체에 대한 처벌이 내려졌다.

지식재산처는 5일 아이돌 그룹 세븐틴과 보이넥스트도어·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스파·아이브·라이즈 등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굿즈를 제작·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적발 업체는 양도, 전시 등 행위를 중단하고 4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 특히 유명인의 성명·초상·이미지 등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이번 조치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 행위에 대한 첫 시정명령으로, K-POP의 인기에 편승한 ‘무임승차 행위 불가’라는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담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세종·시흥·부천·김해 등 오프라인 판매처 4곳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6개 아이돌 그룹 아티스트 41명의 예명·초상을 무단 사용한 상품을 불법 유통했다. 더욱이 지난해 4월 피해자 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중단을 약속하고도 영업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상품은 포토카드·학생증형 카드·스티커 등 5종, 수천장으로 파악됐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POP 등 K-컬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 행위를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지식재산처가 4개 업체에 적용한 법률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