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유발 불법행위 ‘무관용’…지방선거와 맞물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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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5월 15일까지 산불 특별 단속 기간 운영

산림청 공무원들이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산림청 공무원들이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최근 잇따르는 산불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부주의로 산불을 내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11일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봄철을 맞아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6·3 지방선거 기간과 맞물려 있어 대형 산불 발생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 대부분이 불법 소각과 입산자 실화 등으로 발생하면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에 대해 단속을 확대하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등 산림 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산림 인접 지역 및 입산통제구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선다.

방화 및 대형 산불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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