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고질 체납자 ‘무관용’

박승기 기자
입력 2026 03 12 09:05
수정 2026 03 12 09:05
세종시 3~5월 재산 압류와 출국 금지 등 조치
세종시는 지방 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 등을 위해 3~5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세종시는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 기간과 금액에 따라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관허사업(官許事業)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도 진행한다.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제도를 운영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액을 고려해 포상금 액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제보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세종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나 소상공인, 영세기업에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세종시는 이들에 대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및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정의로운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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