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관 ‘SBS 통화 공무원’ 직무배제...감사관실 조사

이기철 기자
입력 2017 05 04 14:18
수정 2017 05 04 15:28
“해당 공무원, SBS가 동의 없이 녹음, 편집해 방송” 주장
김 장관은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해당 직원이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4년 임용된 7급 공무원이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SBS 통화’ 해수부 직원 보름전 “인터넷뉴스 보고 한 말”
김 장관은 “이 직원이 해당 기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뉴스 등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언급했다”며 “이를 해당 매체인 SBS가 동의 없이 녹취하여 편집한 뒤 방송한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해당 직원은 실무급 공무원으로 세월호 인양 일정이나 정부 조직 개편 등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SBS는 지난 2일 ‘8시 뉴스’에서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 보도에서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의 발언을 근거로 “해수부가 뒤늦게 세월호를 인양한 게 차기 권력의 눈치를 본거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공무원은 해수부 자리와 기구를 늘리는 거래는 문재인 후보 측이 시도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며 “솔직히 말해서 이거(세월호 인양)는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녹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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