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中업체에 833억 사기당해…반년간 몰랐다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8 24 08:13
수정 2026 08 24 08:52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발생한 833억원대 금융사고와 관련해 허술한 내부통제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 현지 금융기관들이 해당 업체와 일찌감치 거래를 중단했지만 기업은행은 수개월간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고 현지 차주들에게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다.
A사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B사를 통해 차주 모집과 원리금 상환 업무를 처리했다. 기업은행이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고 차주들이 갚은 원리금은 B사 지정 계좌를 거쳐 정산받는 구조였다.
B사는 이 구조를 악용해 상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한 뒤 차주들이 납입한 원리금을 기업은행에 보내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돈을 보내지 않으면서 전산상으로는 상환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정보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차주들은 돈을 갚고도 미상환이나 연체 상태로 처리돼 추심과 신용도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 기업은행 역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특히 기업은행이 수개월 동안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내부통제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온다.
기업은행은 원리금 상환 내역과 실제 입금액을 매일 대조·확인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6월 24일 정산금이 입금되지 않고 차주 민원이 증가한 뒤에야 사고를 처음 인지했다.
금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다.
중국 금융기관 5곳은 이미 지난 3~4월 B사를 협력 기관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기업은행은 이 같은 위험 신호도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15일 이번 금융사고 규모가 833억 7600만원이라고 공시했다. 사고를 인지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현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으로 실제 사고 금액과 회수액, 예상 손실액 등은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사고 이후 차주들이 B사를 거치지 않고 상환 금액을 조회하거나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감독원의 대응을 두고도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사고 보고 이후 내부 보고와 사고 사례 전파, 사고 금액 변동 여부 등을 확인했지만 기업은행 관계자에 대한 대면 확인이나 서면조사·현장검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기업은행은 대출금은 직접 내주면서 원리금 회수는 외부 플랫폼에 맡겼고, 800억원대 사고가 터지고서야 직접 상환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해외법인의 허술한 내부통제와 종결 보고만 기다리는 금감원의 뒷북 감독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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