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고당한 男배우…누명 벗고 밝히는 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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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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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S ‘진격의 언니들’에 성추행 누명을 썼던 배우 강은일이 그간 겪었던 마음고생을 털어놓는다.

28일 방송된 진격의 언니들에서 선공개된 다음주 방송 예고편에는 강은일이 출연해 “성추행 누명으로 검찰에서 기소된 뒤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넘어갔다”며 억울했던 순간을 되돌아본다.

강은일은 지난 2018년 10월 술자리 도중 여자화장실까지 자리에 함께한 여성을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를 주장한 여성 A씨는 여성 소변기에 앉아 있는데 ▲강은일이 화장실에 밀고 들어와 추행을 했고 ▲이에 항의하자 강은일이 추행을 부인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해 강은일을 급히 붙잡고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다퉜으며 ▲이후 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강은일을 데리고 나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은일은 ▲자신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고 ▲화장실을 나와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A씨가 나와서 뒤에서 끌어 안았으며 ▲A씨가 “너네 집 잘 살아?” “다 녹음되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이 벌어진 곳은 세면대를 가운데 두고 왼쪽에 여자칸, 오른쪽에 남자칸이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이었다.

1심 법원은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일관된 주장을 했고 ▲사건 이후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당일 처음 본 강은일을 대상으로 무고할 가능성이 희박했다는 정황 등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화장실 통풍구를 찍고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현장 검증 조사, 사건 직후 두 사람을 데리러 갔던 복수의 목격자 진술 등을 살폈다. 그 결과 A씨가 주장한 동선이 신뢰성이 낮고, ‘두 사람이 여성 칸에 들어가 다투고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강은일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4월 23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간신히 누명을 벗었지만 구치소 수감 중 우울중을 겪었고, 출연 중이던 작품에서 하차하고 소속사에서 방출됐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상황에 변호사 수임료까지 더해졌다.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했던 진격의 언니들 패널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안타까워했다.

강은일은 그동안 자신을 향해 쏟아진 불편한 시선과 억울했던 심경을 진격의 언니들을 통해 전한다. 강은일 편은 4월 4일 저녁 8시 20분 방송될 예정이다.

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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