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두려움 느꼈을 것”…‘갑질폭로’ 협박한 前매니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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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협박’ 전 매니저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배우 신현준. 연합뉴스
배우 신현준. 연합뉴스


배우 신현준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신현준의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이날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현준의 전 매니저인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22일쯤 신현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여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했다.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현준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며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신현준의 로드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도 신현준의 갑질 등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가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신현준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신현준 가족의 심부름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연예 매체 등을 통해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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