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엄마 남친이랑 성관계” 어린 자매 사건에 대만 ‘발칵’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1 07 14:53
수정 2026 01 07 14:53
대만에서 친모의 남자친구와 한방에서 생활하던 어린 자매가 약 2년 동안 188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7일(현지시간) TVBS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대만 남성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여자친구의 두 딸(당시 14세 미만)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여자친구의 두 딸과 한방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 자매는 이층 침대를 사용했고, A씨와 여자친구는 바로 옆 침대에서 잠을 잤다.
A씨는 밤마다 자매가 잠든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첫째 딸이 잠든 사이 약 3일에 한 번꼴로 몸을 만지는 등 첫째 딸을 총 10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여자친구가 집을 비운 사이 자매에게 “오후 9시가 넘었는데 아직 안 자고 있으니,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이 나랑 같이 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가위바위보에 진 둘째 딸 역시 여러 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자매는 처음에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저항했으나 장기간 반복되는 범행과 폐쇄적인 생활 환경 속에서 “반항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 저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의 끔찍한 범행은 둘째 딸이 학교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매와 5~6년간 친 부녀처럼 지내며 정이 쌓였다”, “남녀 간의 신체 접촉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감형을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타이중 지법 재판부는 “A씨는 인륜을 저버리고 아동·청소년의 심신 건강과 인격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재 이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할 수 있는 상태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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