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에 담배꽁초 버렸다가 ‘100만원’ 벌금 폭탄맞았습니다”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5 18 23:00
수정 2026 05 18 23:00
영국 런던의 한 자치구가 쓰레기봉투에 담배꽁초를 버린 시민에게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논란이 일자 처분을 취소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런던 하링게이 구청은 최근 거리 수거를 기다리던 쓰레기봉투에 담배꽁초를 넣은 시민 A씨에게 500파운드(약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청 측은 해당 쓰레기봉투가 ‘공공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무단 투기’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평소 무단 투기를 하지 않았다는 A씨는 이 황당한 처분에 전형적인 행정 갈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영국 지자체는 무단 투기에 대해 최대 500파운드의 즉석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주차 위반 등과 달리 정식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처분에 불복하려면 구청이 제기하는 형사 소송에 참여해 법정 공방을 벌여야만 한다.
특히 과태료를 28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금액이 두 배로 뛰는 데다, 단속 업무를 위탁받은 사설 업체들이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과잉 단속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 끊임없이 잡음이 일고 있다.
현재 런던 내에서도 자치구에 따라 담배꽁초 무단 투기 과태료가 80파운드(약 14만 원)에서 500파운드까지 천차만별이다. 이 때문에 1차 적응이나 주의 조치로 충분했을 사안에 최고액인 500파운드를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애초 A씨의 개인 이의신청을 단칼에 거절했던 하링게이 구청은 “공공 쓰레기통을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봉투에 담배꽁초를 넣은 것은 환경을 훼손하는 무단 투기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구청 공식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러한 세부 기준은 안내돼 있지 않았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구청 측은 돌연 태도를 바꿨다. 구청 측은 “증거를 재검토한 결과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지만, 과도한 실적 위주의 단속과 불투명한 행정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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