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안고 반신욕하다 ‘쿨쿨’ 잠든 30대 아빠, 20개월 아기 사망 ‘충격’…美 ‘아동방임’ 기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5 12 27 11:26
수정 2025 12 27 12:31
美서 가족여행 중 20개월 아기 참변
父 “욕조 들어가기 전 술·약물 복용”
미국에서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을 안고 욕조에서 잠들었다가 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피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3시 30분쯤 플로리다주 오세올라 카운티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대가 출동해 20개월 된 딸 아자리아 허프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딸은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수사 결과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허프 가족은 플로리다로 여행을 와 해당 숙소에서 숙박했다. 아버지 레이나드 타이론 허프(33)는 딸을 품에 안은 채 수심 약 1m 깊이의 온수 욕조에 들어간 뒤 잠이 들었고, 약 20분 뒤 깨어났는데 딸이 반응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전 술과 마약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올라 카운티 보안관실은 “영유아는 짧은 시간의 노출만으로도 익사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며 “특히 보호자가 술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는 수중 환경이 치명적 위험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레이나드는 아동 방임 및 가중 아동 과실 치사 혐의로 체포돼 오세올라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현재 추가 조사 및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안관실 관계자는 “사건 당시 다른 어린 자녀도 집에 있었다”면서 “가족 모두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가족들은 딸에 대해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다”고 애도했다.
수사 당국은 정확한 사인과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영유아 익사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소리 없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치명적 사고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미국소아과학회(AAP)에 따르면 생후 1~2세 영유아는 스스로 머리를 들거나 자세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보호자가 바로 곁에 있어도 순간적인 부주의로 익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앞서 국내에서도 지난 10월 전남 여수시에서 생후 4개월 된 남아가 욕조에 빠져 숨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30대 친모 A씨는 10월 22일 낮 12시 30분쯤 여수시 자택 욕실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B군을 유아용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여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6일 결국 숨졌다.
A씨는 유아용 욕조에 B군을 홀로 둔 채 물을 틀어 놓고 거실에서 TV를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지만, B군이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변경해 송치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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