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른 동거녀 선처해 달라” 호소 받아들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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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 양은 열아홉 동갑내기인 하모 군과 양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1년 6개월간 동거생활을 했다.

두 사람의 행복은 지난 4월 10일 새벽 나락으로 빠졌다.

하 군이 직장 부근 노래방에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최 양은 이를 따지고 들었고, 두 사람은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집으로 돌아온 하 군은 동거녀의 뺨을 때렸고, 최 양은 부엌에 있던 흉기로 하 군을 찔렀다.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최 양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하 군은 3~4일마다 구속된 최 양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면회하는 등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들의 부모도 두 사람이 결혼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최 양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사는 “사실혼 관계인 최 양이 하 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살해하려 한 점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피해자와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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