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 불법선거운동 최필립 동생 벌금형
입력 2013 08 21 00:00
수정 2013 08 21 00:2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는 20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만립(79) 무궁화사랑운동본부 공동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최필립(85)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동생이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일간지에 ‘꽃으로 검을 베다, 박근혜 리더십’이라는 책의 출판기념회를 광고하고 이후 기념회와 연예인 초청 공연을 여는 등 법에 정해진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최필립(85)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동생이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일간지에 ‘꽃으로 검을 베다, 박근혜 리더십’이라는 책의 출판기념회를 광고하고 이후 기념회와 연예인 초청 공연을 여는 등 법에 정해진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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