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부산 모 어린이집 여교사 구속
입력 2013 11 25 00:00
수정 2013 11 25 15:32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문관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어린이집 여교사 유모(27)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7월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모 어린이집 4세 반 교실에서 남녀 아동 8명을 때리거나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216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7월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모 어린이집 4세 반 교실에서 남녀 아동 8명을 때리거나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216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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