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친형 인적사항 알려준 40대 징역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음주운전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음주운전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하며 허위로 인적 사항을 건넨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21일 오후 7시20분쯤 경북 포항 북구 월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내단리 인근 도로까지 약 25㎞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206%의 만취 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넘는 수치다.

그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친형의 인적 사항을 알려줬다. 이후 경찰이 제시하는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가 담긴 개인용 정보 단말기(PDA)에도 친형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