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주·야간 단기보호 돌봄 서비스 시행
입력 2021 02 23 17:26
수정 2021 02 24 03:19
Q. 저 없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아버지와 떨어져 1주일간 출장을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 서비스 대상과 내용 등이 궁금합니다.
A.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전국 주·야간보호기관 82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 사업기간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용일수는 월 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Q.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먼저 해당 주·야간보호기관에 사전 문의 후 이용안내를 받습니다. 수급자(가족)의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동의를 받고 급여 계약을 맺은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등급별 주·야간보호급여의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며 법령에서 정한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단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입소 중이거나 다른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A.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 서비스 대상과 내용 등이 궁금합니다.
A.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전국 주·야간보호기관 82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 사업기간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용일수는 월 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Q.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먼저 해당 주·야간보호기관에 사전 문의 후 이용안내를 받습니다. 수급자(가족)의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동의를 받고 급여 계약을 맺은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등급별 주·야간보호급여의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며 법령에서 정한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단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입소 중이거나 다른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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