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차도 참사 책임 부구청장 영장심사..구속여부 오후늦게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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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차도 참사 사고와 관련, 총괄책임자인 당시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오전 열려 영장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부산동구 A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최진곤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A 부구청장은 침수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재해 대응 업무를 총괄했다.

A 부구청장이 받는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등으로 알려졌다.

지하차도의 배수로와 안내 전광판 등 재난대비시설 관리가 부실했고 침수 여부를 감시하거나 사전에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낳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부구청장에 앞서 동구 안전관리 부서 팀장(6급)은 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실무부서 팀장이 구속되자 전국공무원노조는 “하위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 때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하차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A부구청장과 담당부서 공무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실제 하지 않은 상황 판단 회의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동구청 직원 2명과 부산시 공무원 1명도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검찰은 지난해 11월 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다.

A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저녁 무렵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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