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이갑준 사하구청장 선거법 위반 고발

정철욱 기자
입력 2024 04 09 11:05
수정 2024 04 09 11:0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6일 서울 중구 명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이 구청장은 사하구 내 한 단체의 전 임원 A씨에게 전화해 동향인 예비후보 B씨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구청장은 A씨와 통화한 뒤 전화기를 B씨에게 넘겨 통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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