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국 최초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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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입원시 휴업 기간 임차료 등 보장

동작구청사 전경. 동작구 제공
동작구청사 전경.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업체 1곳당 하루 최대 10만원을 지원하고 3일 초과 입원 때부터는 최대 10일 총 1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 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 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구는 서울시 최초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동작구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 매출 1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봉투·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 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 소독, 간판 청소, POS기 교체, 미니 키오스크 설치, K급 소화기 설치, 노후 전선 정비, 화재 감지 시설 설치, 홍보물 제작 12종 지원 분야 중 소상공인이 필요 항목을 선택하는 자율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박일하 구청장은 “지역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사업을 고민하고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민생 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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