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해상풍력 본격화…‘집적화단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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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감도. 시 제공
보령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감도. 시 제공


충남도와 보령시는 2개 해상풍력 발전단지(외연도·호도 인근 보령해상풍력, 녹도 인근 녹도해상풍력)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집적화단지 지정은 지자체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정에는 충남 보령을 비롯해 인천, 전남(진도·신안), 전북(부안·군산) 등 6개 지역의 7개 사업이 포함됐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보령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오천면 녹도리·외연도리 인근 해상 약 156㎢ 해역에 조성되며, 1325㎿ 규모다.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최대 0.1까지 부여되며, 이에 따라 보령 단지는 연간 약 240억 원 수준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해당 수익은 지역주민 지원사업 등 지역 상생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보령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은 충남의 에너지 전환과 해상풍력 산업 기반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시 관계자는 “보령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시작으로 태양광 집적화단지까지 재생에너지 핵심 단지를 조성·사업화해 대한민국 대표 재생에너지의 허브이자 미래형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보령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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