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리특위, ‘공천헌금’ 김경에 만장일치 제명 의결

서유미 기자
입력 2026 01 27 18:44
수정 2026 01 27 18:44
내달쯤 본회의 의결로 확정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공천 헌금’ 의혹으로 수사받는 김경 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의결 정족수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회의에는 윤리특위 재적의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해 전원 제명에 찬성했다. 참석의원 12명의 당적은 국민의힘 소속 9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이다.
신동원 윤리특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공천 헌금 ▲공무 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당원동원 ▲업무추진비 유용과 허위 보고 등을 근거로 징계요구안을 발의했다.
윤리특위는 김 시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다. 또 법상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신 위원장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특위를 대표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시의회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본회의 부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다음 회기는 제334회 임시회로,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김 시의원은 윤리특위 회의 전날인 지난 26일 돌연 사퇴 의향서를 냈지만 최호정 시의회 의장은 수리 여부를 결론 내지 않았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유미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김경 시의원의 제명 의결 결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