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356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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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규정 적용 안 받는 도 소속 노동자 등 적용

경남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356원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3.04%(335원) 올랐다.

내년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월 209시간(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을 근무하면 한 달 237만 3404원을 받는다. 내년 최저임금(9860원) 적용자 월급 206만 740원과 비교하면 31만 2664원 많다.
경남도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도청 전경. 서울신문DB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이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도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다. 국비지원 대상자도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단, 생활임금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거나 임금협약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는 총 930여 명이 내년 생활임금을 적용받으리라 본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이다.

경남도는 2020년 생활임금을 도입한 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남경영자총협회, 출자·출연기관 대표, 교수 등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임금 위원회 열었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내년 생활임금과 적용 대상자를 정했다.

노영식 경남도 경제기업국장은 “노·사·민·정의 다양한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의를 한 만큼 노동자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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